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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LAW EYP

건설 & 엔지니어링 뉴스레터 제7회 중재합의(2) - 선택적 중재합의

최종 수정일: 2018년 9월 19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중재합의의 방식에 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재합의 중 이른바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 중재합의서면에 ‘이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소송 또는 중재에 의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는 유효한 중재합의인가요(위와 같은 중재합의아래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가요)?

  2. 중재합의서면에 ‘이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는 유효한 중재합의인가요(위와 같은 중재합의아래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가요)?


위 질문에 관한 것이 이른바 선택적 중재합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학계에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모두 원칙적으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분쟁을 중재로써만 해결’하는 것으로 중재합의가 규정되지 않고 위와 같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이른바 선택적 중재에 대하여는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다툰다면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다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첨부를 통하여 상세한 사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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